[한국농어민신문]

고용노동부가 농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숙소기준 강화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농민들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이란 비판과 함께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지금처럼 비닐하우스 내부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당장 올해부터 농장주에게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막히는 등 가뜩이나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농민들에게 고용부의 이번 조치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강력 항의하며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농가의 생존권 요구에 다름 아니다. 고용부가 한농연과의 면담에서 ‘6개월’ 또는 ‘1년’ 유예로 물러선데 대해 수용불가로 맞선 것도 당연하다. 현장 상황은 생존과 직결될 만큼 절박하다.

고용부 기준에 맞추려면 농가가 지자체의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는데 농지가 아닌 대지여야 한다. 현행 숙소 대부분이 농지의 가설건축물이어서 별도 대지에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농가는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지 못해 인력부족에 따른 폐업으로 내몰리게 된다. 따라서 필수시설을 갖춘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인정해 농가의 고용안정과 외국인근로자의 생활안전을 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아울러 영세농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공공파견제 도입과 기초단위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등도 갖출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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