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도매시장법인 수수료 정하되
최고 한도 넘지 못하는 게 골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 의원이 지난 3일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조정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 시행규칙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4항에서 정한 위탁수수료율을 일부 조정하고 그 내용을 법률로 상향해, 도매법인이 위탁수수료만으로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김 의원이 밝힌 개정안 제안 이유다. 

구체적으론 위탁수수료 최고 한도를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000분의 50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000분의 50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000분의 50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정했다.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최종적으로 농어민에게는 제값을 받도록, 그리고 소비자에겐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고 법 제안 취지를 밝혔다. 

다만 한편에선 영세한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위탁수수료 한도를 개정안대로 맞추면 법인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