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직선제로 전환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사실 농협회장 선거는 지난 1987년 도입돼 운영됐으나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간선제로 후퇴했다. 당시 최원병 회장 체제에서 농협법을 개정해 전국 대의원조합장 293명이 선출하는 간접선거로 바뀐 것이다. 간선제는 그동안 농민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최 회장은 간선제로 연임돼 8년 임기를 채웠다. 

이에 따라 전국 농축협조합장들은 물론 농업계 모두가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을 촉구했다. 전국 1118개 농축협 조합장들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수렴해 중앙회장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직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무산됐다. 쟁점은 조합원 규모에 따라 선거권에서 표수를 차등 적용하는 ‘부가의결권’에 모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부가의결권을 갖추지 않은 직선제 전환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쟁점은 농식품부와 농협이 그동안 논의를 거쳐 먼저 직선제로 전환하고, 1년 이내에 부가의결권 기준을 마련키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고 한다. 농식품부가 부가의결권에 따른 선거권 차등 격차를 줄이고, 농협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를 반영해 국회농해수위 이만희 의원이 농협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에 나선다고 한다.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통해 중앙회장 직선제로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가 반영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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