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동안 네 차례 공식협상, 역대 FTA 중 최단기 속전속결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이 지난 3일 한-캄보디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3일 타결됐다.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따른 아시아지역 국가들과 FTA가 확대되면서 열대과일 수입이 더욱 증가, 우리나라 과수농가 피해가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번 캄보디아 FTA를 발판으로 특정 대기업의 열대과일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논란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과수농가 피해 우려 고조

현지 진출한 민간업체 11곳
곡물·열대과일 등 생산·유통
국내시장으로 반입 확대 불보듯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망고수입 탄력 전망 촉각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이 지난 3일 한-캄보디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지난 2019년 3일 양국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자 FTA가 추진됐고, 지난 2020년 7월 협상을 개시해 7개월 동안 4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며 기존 체결된 FTA 중에서 최단기 속전속결 타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발효를 앞두고 있는 RCEP과 한-캄보디아 FTA로 인해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6%, 캄보디아는 93.8%의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나라 농축산물과 임산물, 수산물의 경우 RCEP, 한-베트남 FTA, 한-인도네시아 FTA 등 범위 내에서 양허 수준을 맞춰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산자부는 또 한국산 딸기(관세율 7%)를 비롯해 사과와 배 등의 농산물과 화물자동차(15%), 승용차(35%), 건설중장비(15%)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돼 캄보디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캄보디아 FTA에 대한 농업부문 영향이 향후 증폭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캄보디아로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민간업체가 지난 2016년 5개사에서 현재 11개사로 확대됐고, 대부분 곡물, 열대과일, 카사바 등 농산물 생산과 유통에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캄보디아에 진출한 민간기업들이 생산한 농산물 등의 국내시장 반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인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의 열대과일인 망고수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기업은 캄보디아의 대규모 망고농장을 인수하고 지난 2020년 1월에는 농산물유통센터를 건설 운영하며 국내로 캄보디아산 망고를 들여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제2차 한-캄보디아 경제공동위에서 캄보디아 측이 우리나라에 망고 수입을 요청한 바 있어 이미 진출해 있던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와 연계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이로 인해 캄보디아로부터 망고 수입량을 보면 2019년까지 연간 4톤 정도였지만, 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유통센터가 가동에 들어간 2020년에는 87톤으로 급증했다. 또한 향후 열대과일 취급 품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망고의 경우 RCEP 양허제외 품목이지만, 한-아세안FTA에서는 관세율이 24%로 캄보디아산 망고도 동일한 수입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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