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산림청이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 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행위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저하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 한다.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SNS를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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