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판매수수료 인하·판촉비 지원
납품대금 조기 지급 등 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납품 업계가 판매수수료 인하, 납품대금 조기 지급, 판촉비 지원 등 상생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 등 대형유통업계 대표자들과 납품업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를 유통-납품 업계가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협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로, 올해는 아울렛 및 복합쇼핑몰도 협약에 함께해, 참여 유통업체가 지난해 13개에서 17개로 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에 △판매촉진행사 기간 동안 판매수수료를 평상시보다 인하하고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속해 있는 해당 월의 최저보장 수수료를 면제하며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판매촉진 행사시 쿠폰비 및 광고비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이번 상생방안에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중소납품업자를 위한 집중 지원방안이 포함돼 있으며, 올해 말까지 연중 적용한다. 

이효율 식품협회장(풀무원 대표)은 “판매수수료 인하, 광고비용 지원 등 이번 상생방안은 매우 고무적이며, 새로운 성장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지난해 추진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추진한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체가 지켜야할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유통-납품 업계 상생협약식에 대해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이번 상생협력에 더 많은 유통업체가 동참하고, 판매수수료 인하, 최저보장수수료 면제, 대금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 등을 약속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유통업계, 납품업계, 그리고 공정위가 모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내딛은 이 발걸음이 새로운 도약,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 확신 한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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