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사실상 정부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운영 규정·정부 지원 근거 등
앞서 발의된 법안 내용 담고 
자율성·정치적 중립 등 명시
총론 내용 보강은 차이점 

민관 협치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입법화하려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지난 1월 28일 농어업회의소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21대 국회 들어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은 여야에서 총 4건이다. 지난해 여당에서 신정훈, 위성곤 의원이 각각 법안을 냈고, 야당에서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해는 처음 발의됐다.

이개호 의원의 법안은 사실상 ‘정부안’으로 보인다. 앞서 발의된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규정, 정부 재정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동시에 농어업회의소 관련한 총론 내용을 보강했다는 점이 다른 법안들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농어업회의소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자율성·정치적 중립 등을 보장하는 내용들을 명시했다.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도 분류했다.

법안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가 전체 농어업인을 대표하는 대의기구로서 위상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농어업인이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내용을 신설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회의소가 자문·건의한 사항이 농어업·농어촌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넣었다.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농어업회의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원칙도 세웠다.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로는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을 규정했다.

기초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려면 농어업인 3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농어업인 10% 또는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고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전체 시군 중 3분의 1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거나 전체 시군 중 2분의 1 이상의 기초농어업회의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시군 및 광역시도 중 3분의 1 이상의 기초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가 발기하거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창립총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농어업회의소의 대의원총회는 대의원과 특별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기초·광역농어업회의소는 100명 이내, 전국농어업회의소는 300명 이내로 두고 전체 대의원 수와 대의원 수 배분기준은 행정구역별 농어업인 수와 회원 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대의원 및 특별대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상무위원회 운영 규정도 담았다. 상무위원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상무위원 및 감사를 둘 수 있다. 상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되고, 상무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 설치 규정도 있다.

경비지원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회의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농어업회의소 임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정책 과정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농어업·농어촌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제공·간행 △조사·연구 △교육·훈련·홍보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그밖에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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