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대한수의사회 촉구 성명
솜방망이 처벌 탓
불법영업 행위 근절 안돼


재판부가 불법으로 고양이를 사육해 판매하는 이른바 ‘고양이 공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하자 대한수의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은 최근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1심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60대 남성은 김해시 대동면의 한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고양이 100여 마리를 불법 사육하고 교배시켜 판매하다 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수의사회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동물학대와 무허가 동물생산업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무면허 진료행위는 수의사법 위반이 모두 인정됐으나 처벌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300만원 벌금형이 전부”라며 성명서를 통해 “동물학대 및 무면허 진료,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졌지만 동물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 기준은 과거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시을)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검찰 처분을 받은 동물 학대 혐의 가운데 3%만 정식 재판에 넘겨졌으며, 처벌 사례 중에선 단 5%만 실형이 선고됐다. 이번 고양이 공장 사건처럼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거나 징역형 등에 대한 집행이 유예된 것이다.

수의사회는 “솜방망이 처벌에 동물들은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된다”며 “처벌로 인한 손해보다 불법 영업으로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학대 및 무면허 진료와 불법 영업은 동물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아픈 동물의 보호와 치료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한 범죄”라며 “동물학대 및 무면허 진료,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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