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축단협은 지난 3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2021년도 제2차 생산자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고, 도축세 부활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충북도 추진 관련 반대 재확인
세수 활용 살처분 시행 시
과도한 매몰조치 적용 우려
미국·덴마크 등 선진국도
방역목적 세금 거출 사례 없어


충북도가 추진 중인 도축세 부활과 관련해 축산 단체들이 도축세 재도입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3일 하태식 축단협 회장(대한한돈협회장) 등 축산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2차 축단협 생산자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고, 충북도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도축세 부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재논의 했다. 지난 1월 진행한 1차 대표자 회의를 통해 축산단체들의 기본적인 도축세 부활 반대 입장을 확인했으나, 도축세 부과에 대한 장단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고, 이날 논의 안건으로 재상정 했다.

축단협은 이날 회의에서 도축세 부활 시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매몰 조치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비용부담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지 못했던 지자체들까지 도축세 부활로 발생하는 세수를 활용해 살처분을 실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축단협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군 양돈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당시 중앙정부에선 방역을 고려해 인근 질병 비발생 농장까지 매몰을 권고했으나 화천군은 매몰 비용 부담에 매몰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가축질병 발생 시 지자체에서 더 강하게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또한 미국·덴마크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방역 목적의 세금을 거출한 사례가 없는데다, 축산 농가 생산비가 늘어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축단협은 그러나 “충북도청 담당자에게 도축세 부활에 대한 진행 사항을 확인한 결과, 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여러 안건 중 하나일 뿐 입법발의 여부를 결정한 바 없고, 국회의원과 법안발의 관련 접촉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충북도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축단협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식물성 대체육’의 시장 잠식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2010년 12억 달러 수준이었던 세계 식물성 대체육 시장 규모는 지난해에는 30억 달러까지 두 배 이상 성장한 상황이다. 국내에는 동원F&B와 롯데푸드가 식물성 대체육 제품을 먼저 선보였고, CJ제일제당도 제품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축단협에선 식물성 대체육의 시장 진입 초기 빠른 대응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대체육 명칭부터 ‘고기’라는 의미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축산업계 내부에서 먼저 대체육을 ‘가짜고기’ 등의 명칭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여기에도 고기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명칭을 검토하기로 했다.

축산단체장들은 “진짜 고기가 아닌 식품에 고기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 일부 주에서는 대체육 상품에 기존 육류제품 용어 사용이 불가하다는 법이 통과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체육은 두류가공품으로, 두류가공식품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축단협은 이날 직전 축단협 회장을 역임했던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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