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706억 확보

[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전북도가 2021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 받는다.

지난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시작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올해 기존 지급대상 농가는 물론 양봉농가와 어가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은 지난해 대비 90여억원이 증액된 706여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조건은 신청연도 기준 2년 이상 연속 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이며 지급액은 연 60만원으로 연1회 일괄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2월 1∼4월 30일까지 도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는 신청이 마무리 되면 신청자에 대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도 외 전출, 한 세대 중복 및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오는 8월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초에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첫걸음마를 뗐던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이 어느새 전국적인 대세 사업이 되었다면서 신청 누락 농어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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