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근 여당에서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개정 법안을 발의하는가 하면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반영한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해 농업계가 강력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특히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적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상황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란 비판이 뒤따른다. 아울러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방 통행식 밀어붙이기란 지적이다.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농업진흥구역 이외 자경농지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 영농형태양광 사업이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하는데 농사 병행과 적합하지 않으므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농업진흥구역 이외 자경 농지를 대상으로 식량안보나 농지훼손, 투기자본에 의한 임차농 문제 등의 우려도 해소하는 방안이다.

더욱이 국회농해수위 김승남 민주당 의원이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와 농지의 복합이용 도입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의 현행 5년에서 20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해 논란은 지속된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농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영농형태양광 관련 농지법 개정은 식량안보 저해와 농지활용 위축, 투기자본 잠식에 의한 농지훼손 및 장기적으로 농지회복이 불가능한 측면에서 절대농지 허용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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