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지자체 보조인력 채용 예산
올해 263억 원으로 늘려
총 197만건 중 지난해 62만건
올해 141만건 정비 완료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자체 보조인력 채용 예산을 지난해 141억 원에서 올해 263억 원(국비 184억원, 지방비 79억원)으로 증액, 최대한 빨리 교부·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농지원부는 농업인 인적사항, 주민등록상 세대원 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로,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이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미등록 필지가 속출하는 등 관리가 부실해 농지원부만으로는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농지원부의 전수 확인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197만 건의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농지원부 62만 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 83%를 완료했다. 올해는 농업인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 141만 건이 정비 대상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비교·분석한 후 정보가 불일치 하는 농지에 대한 현장 확인, 권리자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위탁하도록 안내하거나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위법사항 확인시 처분의무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정비 책임 일원화=농식품부는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올해 1월부터는 농지 정비 책임을 농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일원화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관내 필지의 경우 농업인 주소지 관할행정청에서 직접 정비하고, 관외 필지는 농지 소재지 지자체에서 경작사실 확인을 공문으로 요청해 정비해왔다.

아울러 지자체 정비실적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도 병행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에 농지원부 정비율을 신규로 반영,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동현 농지과장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추진해 나가면서 현재 농업인 위주로 작성된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하도록 전환, 현 농지원부에 누락된 농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 중”이라면서 “농지원부 현행화를 시작으로 실경작자 중심의 농지·소유이용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