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현장-행정자료 불일치 심각
전국단위 실태조사 추진
지역농업인 참여시스템 구축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특정지역 농지 전수실태 조사와 함께 농지제도개선 소분과(분과장 조병옥)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방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본방향은 세 가지. △실경작자 중심 농지소유이용체계 마련 △농지관리체계 강화와 민간 참여 확대 △농지정보 관리시스템 질적 개선 등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조병옥 분과장은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사실상 아무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증명으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농지 취득 자격을 경작기간 2년 이상 영농활동 경력자로 제한하거나, 최소 경작기간 2년 이하 비자경 농지는 임대수탁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 강화
상속농지 신고제도 도입
양도소득세 감면 재검토 제언


또한 상속 및 이농으로 인한 비농민 농지 소유 문제가 심각한 만큼 ‘상속농지 신고제’를 도입, 상속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농업인의 농지를 국가가 매수한 후 농업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재검토도 요구했다. 현재 8년 자경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으로 인해 농지 임대차 시장이 왜곡되고, 부재지주의 직불금 부당수령 등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조병옥 분과장은 “농업용 목적과 그 이외의 목적에 따라 감면혜택을 차등화한다거나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장기 보유할 경우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지 거래 및 임대차 정보가 불투명해 분쟁 및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농지 임대차 통계를 정비, 지역별 농지임차료 및 농지거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 단위 농지실태조사도 핵심 요구 사항 중 하나다. 조 분과장은 “농지원부와 등기부등본 상의 필지 소유자가 다르고, 토지대장 등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맞지 않는 등 현장과 행정자료의 불일치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정보 전체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태조사 과정에서 비농업인의 불법적 농지소유나 이용은 마을단위 지역주민이 참여해야 확인이 가능한 만큼, 지역농민이 참여하는 실태조사체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 △농지관리기구 도입 △농지정보의 질적 개선 △농지정보의 농업인 접근성 강화 △농지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도 제안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농지제도 개선방안 논의를 이어 온 조 분과장은 “논의된 의안을 중심으로 농업분과회의를 한 번 더 거쳐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더 논의를 확장시켜 한국농업의 근간인 농지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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