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국회 내 농협법 개정안 통과 전망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직선제 전환을 놓고 걸림돌로 작용했던 ‘부가의결권’에 대해 정부와 농협이 입장을 좁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농업중앙회 직선제에 대해 전국 농축협 조합장은 물론 농업계 대사수가 찬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987년 민주화 바람과 함께 조합장 직선제가 전격 도입됐지만, 이명박 정부가 2009년 농협법을 개정해 대의원 293명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변경됐다. 이후 체육관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지난 2020년 1월 31일 제24대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대 국회에서 직선제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회원 조합의 조합원 규모에 따라 선거권에서 표수를 차등하는 ‘부가의결권’ 도입을 놓고 쟁점이 벌어졌다. 부실 농축협 구조조정 합병 정책방향을 가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부가의결권’ 없는 직선제 도입을 전면 반대했던 것이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농식품부 기조는 이어졌다. 지난 2020년 6월 서삼석 의원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를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지만, 9월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바 있다. 당시 농식품부가 부가의결권 적용과 조합 규모화에 대한 보완대책이 선결돼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가의결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직선제로 우선 전환하고, 1년 이내에 부가의결권 기준을 마련키로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가 부가의결권에 따른 선거권 차등 격차를 줄이고, 농협중앙회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내용으로 농식품부와 농협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에 협의한데 이어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농협중앙회 직선제를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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