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0.9% 이하 검출시 Non-GMO 표시 가능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는 식품에서 GMO가 0.9% 이하로 검출될 경우 Non-GMO 표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두부를 고르고 있는 모습.

“GMO 사용 안했는데 굳이 표시할 필요 있나” 목소리
수입산 가공식품만 혜택 우려…"GMO 완전표시제부터"


최근 ‘Non-GMO(논지엠오)’ 표시 기준이 완화될 움직임이 일자 국내 전통식품 업계가 소비자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Non-GMO 표시 기준이 한층 완화됐다. 지금까지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Non-GMO를 표시를 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제품에 GMO가 0.9% 이하로 검출될 경우에는 Non-GMO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0.9%’은 유럽연합에서 적용하고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로 농산물의 재배·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GMO가 혼입될 수 있는 비율을 뜻한다. 식약처는 GMO의 비의도적 혼입치가 0.9% 이하일 경우 GMO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식품업체는 해당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라는 강조 표시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Non-GMO’ 식품 표기는 제품 홍보나 마케팅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GMO가 혼입된 수입산 가공식품이라도 ‘Non-GMO’라는 프리미엄 제품군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에서 수입돼 국내에서 식품으로 활용되는 GMO는 주로 콩이나 옥수수다. 콩 가공품의 경우, 개량 메주, 대두, 된장, 두부, 청국장 등으로 가공되며, 옥수수의 경우 과자류가 대부분이다.

GMO 작물을 사용하지 않는 국내 전통식품업계는 이처럼 완화된 Non-GMO 표시 기준에 대해 오히려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한 두부 제조업체는 “국내산 콩은 GMO가 아니어서 Non-GMO 표시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GMO 검출 비율이 0.9% 이하라고 해서 ‘Non-GMO’라고 표시하는 건 소비자 입장에서 혼란스럽지 않겠냐”며 “GMO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서 Non-GMO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과 오히려 GMO 비율이 0.9% 이하여서 Non-GMO 표시를 한 제품 중 어떤 것이 진짜 GMO가 들어가지 않은 것인지 소비자가 판단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고 말했다.

국내 한 전통장류 업체 관계자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가면서 경기도에서도 ‘Non-GMO 인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Non-GMO 표시 기준이 완화된다면, GMO 콩이 혼입된 제품 중에서도 GMO 혼입치가 0.8%가 나왔다면 이 제품 모두 Non-GMO라고 홍보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며 “0.9% 이하일 경우 Non-GMO라고 표기할 수 있다면, 반대로 현재 GMO 혼입치가 0.9% 이상이면 전부 ‘GMO’ 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GMO 표시 기준은 3%다. 다시 말해 수입된 제품에 GMO가 혼입된 경우라고 해도 비의도적 혼입치가 3% 미만이면,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3%가 넘는다고 해도 여러 가공단계를 거쳐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를 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GMO DNA 혹은 단백질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원료를 사용해 만든 제품은 모두 GMO 표시를 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MO 반대전국행동 관계자는 “국내에는 GMO를 재배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Non-GMO 표시는 국내 산업에 적합한 표시 방법은 아니다”며 “무엇보다 국내에서 아직까지도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Non-GMO 표시부터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GMO 완전표시제 시행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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