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마늘·양파 생산농가는 앞으로 각 자조금단체(한국마늘연합회·한국양파연합회)에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노지채소 최초로 의무자조금단체가 된 각 연합회는 최근 서면으로 대의원회를 열어, 마늘·양파를 재배하는 농가(재배면적 1000㎡ 이상)는 ‘경작신고’를 의무화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르면 자조금단체 대의원회가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경우 △경작 및 출하 신고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각 자조금단체는 2~3월 중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경작면적을 변경 신고하는 방법으로 경작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농가 신고 면적에 따라 수급조절 계획을 세우고, 정부·지자체·농협 등과 해당 품목에 대한 수급대책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마늘·양파 경작 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추진되는 일로, 생산자가 중심이 돼 수급 조절을 해 나간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형식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장은 “그간 정부의 수급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는 또 다른 수급안정 방안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정부·지자체·농협과 협력해 선제적 수급 대책을 추진해 생산자가 수급 안정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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