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외국인 근로자 구하지 못 해
‘월 200만원 지급’ 자구책 마련


올해도 강원지역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는 악화될 전망이다.

강원도 양구군과 화천군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내국인 농업인력 모집에 나섰다. 20세 이상 5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성인 남성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농작업 경험이 있고 신체 건강하면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는 4월부터 11월까지 농촌현장에서 일하게 되며, 월 200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된다. 지원자가 별로 없어 성과를 내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강원도는 법무부로부터 217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나 실제로 들어온 사례는 없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력송출 국가에서 출국을 막는 등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외국인 근로자자 들어오면 14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는 지침을 고수했으며 사실상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여건이 안 되는 농가들은 인력고용을 포기했다.

이 같은 문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되지 못하자 기존에 들어와 상시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당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실제로 입식과 수확시기에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농업인들은 웃돈을 주고라도 인력을 수급하려 했기 때문이다. 

영월군에서 콩 농사를 짓는 심모 씨는 지난해 제때에 인력을 구하지 못해 40% 이상 수확이 감수하는 손실을 입기도 했다. 

현장 농업인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위로금을 단순하게 지급할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임시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의 가장 큰 걸림돌인 14일 격리비용 지원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구=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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