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공동 건의문 채택

[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시장·군수가 온라인 회의를 통해 용담댐 피해보상 관련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황명선)가 용담댐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충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1월 28일 충남도 15개 시장·군수가 함께한 온라인 회의에서 용담댐 방류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한목소리를 냈다. 공동 건의는 문정우 금산군수의 공동 건의 취지 설명과 15개 시장·군수들의 구호 제창으로 이어졌다. 

공동건의문에는 용담댐 방류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안정,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 피해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요청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에는 피해지역 4개 지자체(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 옥천군, 전북 무주군) 군수와 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범대책위원회가 피해 조사·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금산군은 “앞으로 주민들과의 대응 방향 협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대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산=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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