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축평원은 ‘맘편한서비스’를 통해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대상이 된 유치원을 지원한다.

기존 초·중·고등학교서 확대
사립은 원아 수 100명 이상
홈페이지나 급식장소에 게시


유치원 식당에서 조리하는 급식에도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가 의무화 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어린이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지난 1월 30일부터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의무가 기존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신규이행 대상은 ‘유아교육법’ 제2조를 적용받는 전국 유치원으로,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수 100명 이상 규모만 해당된다.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가 의무화 된 유치원은 식당에서 조리하는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에 대해 유치원 홈페이지나 급식장소에 반드시 이력번호를 게시해야 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새롭게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대상이 된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 축평원에서 운영 중인 ‘맘편한서비스’를 통해 유치원 홈페이지에서 축산물 이력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맘편한서비스는 전국 학교에서 검수한 국내산 축산물 이력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한 서비스다.

축평원은 2020년 1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맘편한서비스를 연계한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URL)와 QR코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제공 범위를 유치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맘편한서비스는 ‘거래증명종합포털(www.ekape.or.kr/kapecp)’에서 로그인 한 뒤 생성한 URL 또는 QR코드를 유치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활용할 수 있다.

축평원 관계자는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게시 확대로 학교급식 대상 축산물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맘편한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이력번호 게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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