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규제 따른 정부 지원 필수
농가부채 이자율 낮추고
상환 거치기간 연장해야
영농후계자 지원 확대 필요

“현장에서는 날이 갈수록 각종 규제가 심해져 농업인들의 생존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어민신문에서 이런 부분을 취재하고 여론화시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김기량 한농연제주시연합회 회장은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에서 한우 300여두를 사육하고 있다. 1995년에 후계자로 선정된 이후 지금까지 한우 사육 외길만 걸어온 김 회장은 묵묵하고 성실한 한우와 성격이 닮았다. 김 회장은 최근 고민이 많다. 날이 갈수록 농업 환경이 농업인에게 불리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에 따르면 축산업을 하는 농업인들은 각종 규제와 민원으로 더 이상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규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축사를 신축 또는 증축하려 해도 쉽게 인허가가 나지 않는다. 심지어 어렵게 인허가가 나더라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행정심판으로 이어지고 결국 인허가가 취소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농업 환경이 점점 악화되다보니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어졌다. 농가 부채는 날이 갈수록 쌓이고, 이런 현상을 본 젊은층은 농업에 뛰어들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나마 농업에 뜻이 있는 농업 후계자가 있더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의 최소한의 지원으로 인해 신규 인력 유입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 회장은 국내 축산업뿐만 아니라 농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선 정부가 규제를 하면 이에 마땅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해 퇴비사 건축 비용을 정부가 80%가량 지원하고, 퇴비사의 건폐율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축사 신축 또는 증축 인허가가 나면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결과가 뒤집히는 사례가 없어져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또 농가들의 최소한의 삶 유지를 위해 농가 부채에 대한 이자율을 1%대로 낮추고, 거치기간도 연장해야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영농 후계자 지원과 관련해서도 지원 금액은 높이고, 금리를 1% 아래로 설정해야 비로소 젊은이들이 농업으로 뛰어들 용기가 생긴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주장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농어민신문사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어민신문사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화 시켜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진다는 것이다. 

그는 “일일명예편집국장을 하면서 농어민신문사 구성원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구성원들의 노력이 더욱 빛나려면 농업인들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여론화해 농업이 조금이나마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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