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강재남 기자]

송영훈 제주도의원이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송영훈(더민주·남원읍) 제주도의원은 친환경 학교급식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재난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 될 경우 생산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월 말 열리는 제392회 임시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급식 중단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이 법제화 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학교 급식 중단으로 인해 급식 계약생산 농가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친환경급식은 제주지역 친환경농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비처인 만큼 재난상황에서도 공급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방안으로 친환경농업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런 위기를 극복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지난해 급식 중단·축소에 따른 학교급식비 집행 잔액 20억8000만원을 활용해 꾸러미당 3만5000원 상당, 10개 품목으로 140개교, 5만2000명을 대상으로 학생 가정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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