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농산물 수급불안, 가축질병 등 고질적 농정현안 해결에 주력하면서,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게 농업 구조를 전환하고,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농식품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현수 장관은 “2021년은 우리 농업·농촌이 탄소중립과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해”라면서, “농업 구조 전환과 농촌지역뉴딜을 위해 비상하고 치열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핵심 농정현안별 주요 추진과제.

농지원부 정리 연내 마무리
밀·콩 등 주요 곡물 자급률 제고
농장 4단계 소독·CCTV 의무화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완공
농촌 재정비 프로젝트 착수
축산분뇨 에너지화 확대 등도

◆식량안보기반 구축·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
=식량안보 기반인 우량농지를 확보하고,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을 확충한다. 우선 농지원부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고, 농지원부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지 소유자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할 계획이다. 임대차시 농지원부 신고를 의무화하고, 상속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도 부과한다.

밀·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27개소(2348㏊)였던 밀 전문생산단지를 올해 32개소(5000㏊)로 확충한다. 논콩 재배단지는 44→100개소로, 콩종합처리장은 10→14개로 늘린다. 국산 밀·콩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올해는 밀 1만톤, 콩 2만5000톤을 비축한다.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은 경작신고 면적에 따라 거출하고 수급불안 예측시 재배면적 조절 등 사전 대응을 추진한다.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도매시장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사후대응 탈피·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가축질병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은 가금사육업 신규허가를 금지한다. 오리 농가의 사육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50㎡ 이하 소규모 기타가축농가의 소독·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대해 8개 방역시설(외부 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보관시설, 입·출하대, 물품반입시설)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농장의 4단계 소독과 전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역수준에 따라 농가를 등급화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추진한다. 계열화 사업자가 시설기준을 미충족한 농가와 계약하는 것도 제한하며, ‘사육관리업’을 신설해 민간의 방역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올해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순차적으로 완공되면, 혁신밸리내 보육센터와 임대온실에서 청년농업인을 본격 육성하고, 기술개발 및 데이터 수집·활용 촉진을 통해 스마트농업을 확산시킨다는 구상이다.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을 지난해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한다. 온라인 거래방식·단위를 다변화해 대규모 저장·가공업체, 김치업체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거래품목도 화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해외 현지 온라인 유통플랫폼 진출을 확대해 온라인으로 직접 수출할 수 있는 농식품 기업 100개소를 육성하고 상시 수출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B2B)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포스트코로나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관계부처와 협업해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종합적인 농촌 재정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우선 공장·축산·신재생에너지 등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5개 지역에 대한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근거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투자하는 ‘농촌협약’ 모델도 9→20개소로 확대한다.

농촌 이주 전에 최장 6개월간 미리 거주하며 농작업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89개 시·군, 500가구가 대상이며, 임시주거지와 월 30만원의 체류비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활동과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단위 돌봄모델을 발굴한다.

과일간식,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농식품 바우처 등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 해온 3개 농산물 지원사업의 효과를 분석, 통합해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업·농촌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제2차 농업 ·농촌 분야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3월까지 수립,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축산의 경우 적정사육 규모를 유지하면서 축산분뇨의 에너지화와 정화처리를 확대하고, 저메탄 사료를 개발·보급, 장내 발효에 의한 가스배출을 줄여나간다. 논물 얕게 대기, 비료·농약 정밀 살포 등 온실가스 저감농법을 개발·보급하고, 우수 농가 인센티브 지원도 추진한다.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축사·온실·재생에너지 시설 등을 단지화하고, 주거단지나 시설농업단지에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순환 모델’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영농형 태양광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저수지·염해 간척지 등에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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