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경연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지난해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고용보험 확대 계획 및 농어부문 도입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엄진영 연구위원은 “자영농이든 농업근로자든 위험에 대비한 경제적 대비가 전혀 없어, 폐업 또는 질병, 사고, 급격한 매출액 저하 등으로 인한 일시적 영농 중단시 그대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고용보험의 농업부문 적용을 검토하되,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험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가입 로드맵 제시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배경=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자영업자, 예술인,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배제돼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아무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코로나19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사회 취약계층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셈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한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추진 방침’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지 7개월만이다. 예술인을 시작으로 오는 7월 특고, 2022년 플랫폼 종사자. 2023년 자영업자 순으로 순차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 2025년까지 가입자를 210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1인 자영업자의 범위에는 ‘농림어업 경영주’도 포함됐다.

가족노동력 차지 비중 높고
농번기 일용직 많은 농업분야 
기존 고용보험 적용은 한계 


◆농림어업부문 고용의 특징=먼저 농업부문의 경우 가족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전체 농림어업 취업자 121만2000명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82만1000명에 달한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만1000명, 무급가족 종사자는 38만5000명이다. 농업경영주의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청년 경영주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농업부문 고용노동력의 경우는 종사자 지위에 따라 연령 구성층이 다르게 나타난다. 상용근로자는 주로 농업법인, 축산농가, 중대규모 시설원예농가에 고용되어 있으며 20~40대가 많은 편이다. 임시근로자의 경우 40~50대 비중이 높고 주로 3~5월, 7~10월에 고용이 집중돼 있다. 일용근로자는 60~70대가 주를 이루는데, 고용기간은 평균 1~2주, 농가와 구두계약을 통해 고용이 이뤄진다.

상시·임시근로자 우선 적용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

◆농업분야 특수성 반영해야=이러한 농업분야 고용의 특수성 대문에 현재의 고용보험 틀을 그대로 농업분야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의 고용보험은 상용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제도로, 농업법인이나 축산농가, 중대규모 시설원예농가에 고용되어 있는 상용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이 용이하나, 농번기에 1~2개월간 고용되는 임시근로자나 1~2주 고용에 그치는 일용근로자들의 경우엔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엄진영 연구위원은 이에 “고용보험 적용시 청년층과 중년층 비중이 높고 근로계약서 작성이 용이한 상용 및 임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면 기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근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정보와 함께 근로일수, 임금, 이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보험요율 및 구직급여 수급 요건 설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경영주(자영농)와 관련해서는 “모든 경영주의 의무 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형태를 먼저 고려하고, 단계적으로 청년층과 중년층부터 확산해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경우 두리누리 사회보험제도와 같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면서 당연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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