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문재인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강조하면서 농어촌상생기금 사례를 거론한 가운데 이의 실질적 활성화 여론이 고조된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민과 기업이 고통을 겪는 반변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고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등을 지원하자는 제도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이 선례로 거론됐다.

농어촌상생기금은 2015년 한·중 FTA의 국회 비준 과정에서 시장개방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민과 농어촌 지원을 위해 여·야·정 합의로 도입됐다. 민간과 공기업을 포함해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분야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이다.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 동안 1조원 조성을 목표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립한 것이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기업들의 회피와 외면으로 상생기금 조성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4년 동안 조성된 기금은 1242억원으로 목표액인 4000억원에 크게 못미친다. 더욱이 상생기금은 법적 의무가 아닌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에 의존함으로써 민간 기업들의 기금 출연은 21.4%에 그칠 만큼 외면 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현물출연 허용을 비롯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확대와 신설 및 세제혜택 일몰 연장 등의 기부여건 개선을 통해 기금이 점차 증가한다고 하지만 미흡하다. 따라서 민간기업들의 출연 확대를 위한 획기적 세제혜택과 다양한 맞춤형 사업개발 등의 인센티브로 기금조성의 내실화를 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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