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교육포털 통해 운영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공익직불제 온라인 교육이 운영되고 있어 농업인들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제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매년 2시간 이상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과정 개설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현재 농업교육포털(https://agriedu.net)에서 ‘공익직불제 농업인 온라인교육’ 비대면 사이버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 내용은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는 방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공익직불제도 기대효과, 농업인 준수사항 등이다. 온라인 교육을 받으려면 농업교육포털 회원 가입을 하고,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농업인들의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다양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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