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자연재해 확산 속에서 제구실을 못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개선여론이 지난해 1년 내 들끓은 가운데, 이번에는 NH농협손보가 지난 여름 수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보험금을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아 말썽이다. 지난해 8월8일 섬진강 범람으로 큰 수해를 당한 곡성의 시설원예 농민들은 아직까지 보험금 수령은커녕, 손해평가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농업시설물의 경우 복구가 늦어져 작기를 놓치게 되면, 농가로서는 이중 삼중의 추가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지원은 필수적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약관상 정해진 피해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약관은 무시되고 있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중복 지원을 이유로 재난지원금은 물론 응급구호물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되고, 긴급복구자금 융자도 안 돼 빚으로 빚을 메꾸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수해를 입어 생업을 망친 농민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여태 미루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피해 농가를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에 다름 아니다.

NH농협손보의 이런 행태는 과연 농작물재해보험이 농민을 위한 정책보험인지, 영리를 위한 민영보험인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NH 농협손보에 운영을 맡기고 현장을 외면하지 말고, 정책보험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해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이 아니라 농민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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