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마트·온라인몰 등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설 명절을 맞아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소비쿠폰 할인행사가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월 28일부터 총 490억원 규모의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 갑시다’ 행사를 전통시장, 중소·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각 유통사로부터 발급받은 소비쿠폰을 사용해 국내산 신선농축산물 구매할 경우 최대 1만원까지 20% 할인을 현장에서 즉시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유통사는 △대형마트 5개사(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중소마트 4개사(메가마트, 서원유통, 로마켓, 삼주국민마트) △온라인 몰 8개사(마켓컬리, 11번가,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오아시스마켓, 티몬, CJ) △지자체‧공공기관 쇼핑몰 8개사(우체국, 해남미소, 남도장터, 이지웰, 포스몰, 농사랑, 거시기장터, 사이소)이다.

이 밖에 △전통시장 10개소 △직거래장터(과천 바로마켓) △직매장 37개 업체 △생협매장 15개 업체에서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1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이나 자체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 및 직거래장터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할인율에 10%를 추가, 1만7000원 이상 구매 시 5000원을,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을 온누리상품권 또는 자체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오정규 aT 유통이사는 “이번 할인 행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고, 소비자들은 질 좋은 국산 농축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농산물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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