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거래 증가 등 변화하는 식품 소비 형태에 맞는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 화상 보고 형태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식품 분야 핵심 과제로 △온라인 거래 등 변화된 유통환경에 맞는 안전관리 △외식과 급식의 영양·안전 관리 강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식약처의 식품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을 살펴봤다.

온라인 식품판매 사이트 
백화점 수준 안전 책임 주고
배달앱 음식점 위생등급 노출


▲변화된 식품산업 환경에 맞는 안전관리=우선 식약처는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패러다임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식품안전 관리를 식품 제조 분야 중심에서 온라인 판매·유통 중심으로 강화해 나간다. 이는 1인 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 밀키트, 배달음식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다. 식약처는 온라인 식품판매 사이트의 식품 안전 관리 책임을 백화점, 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 수준으로 강화하고, 배달음식에는 조리시간 표시 및 봉인 라벨 부착을 추진하는 한편 배달앱에는 음식점 위생등급 정보 노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축수산물, 신선식품 등 냉장·냉동제품 운반 시 차량의 온도 조작을 엄격히 관리하고, 5월에는 온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동시에 식품제조 업소에 HACCP(즉석섭취식품 등 8개 유형), GMP(건강기능식품) 완전 적용과 수입식품 및 식육포장처리업소에도 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

어린이 급식소 위생 등 지원
주방공개 CCTV 시범사업도

▲외식과 급식의 영양·안전 강화
=어린이·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영양·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전국 모든 시·군·구(228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규모에 상관없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연중 지원한다. 또 봄·가을 개학기, 행락철 등 집중 관리시기에 맞춰 유치원·어린이집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500개소)에 대해서도 급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범위를 장애인 급식위생지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시설 등 단체급식에서 식중독 발생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식재료 검수부터 조리·배식까지 안전 확인·점검을 의무화하고,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해 첨단 분석장비를 보강한다.

이 밖에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내 설치류 침입 방지 시설기준과 과태료 처분기준을 신설하고, 4월 중으로는 주방공개(CCTV) 시범사업을 통해 조리 과정도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영양표시 의무대상 115→176개
GMO 완전표시제 방안 마련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
=오는 6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다. 유통기한은 식품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며,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영양표시 의무대상도 현행 115개에서 176개로 늘어나는데. 김치, 떡, 케첩 등 다소비식품과 나트륨·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이 중심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식품 정보를 제공을 위해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GMO 완전표시제는 GMO를 사용한 경우 최종 제품에 GMO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GMO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실무협의회의를 거쳐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개인별 질환, 생활패턴을 분석해 필요한 제품을 알려주는 인공지능(AI) 기반 ‘내 몸에 맞는 건강기능식품 알림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한편, 개인별 식단사진 영양정보를 AI로 분석하는 ‘맞춤형 영양균형 식단 제안 프로그램’을 관계 부처 협업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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