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농지법 개정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발맞춰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전남 보성 소재 농가가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 시험 재배한 벼를 수확하는 시연회 모습. 사진제공=전남도농업기술원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 근거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일부 시범사업이 농지 전용이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어 농지 이용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인데, 이와 관련한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용·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신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 도입
법적 근거 마련해 안착 취지
진흥구역 외 자경 농지로 제한
합법화 논란 초래할 여지 있어

▲영농형 태양광, 법적 근거 마련될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을) 의원은 최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 관련한 일부 시범사업이 농지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농사와 병행이 가능한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해 법적 근거를 갖추겠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전용이나 일시사용 허가 등 농지 훼손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측면 대신 ‘농지의 복합이용’이라는 표현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본질적으로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을 합법적으로 뒷받침해 준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김정호 의원은 식량안보와 농지훼손, 투기자본에 따른 임차농 문제 등 농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농지에 대해서만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도록 제한했다.

김정호 의원실 관계자는 “태양광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기존 절대농지로까지 확산할 경우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농업계의 걱정이 크다. 접점을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농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농업진흥구역 이외 자경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영농형 태양광의 안착을 돕겠다는 취지의 ‘원 포인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김정호 의원을 포함해 12명이 참여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그린뉴딜분과 위원 7명이다. 김성환 위원장을 비롯해 이소영 간사, 어기구·이용빈·양이원영·위성곤 등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정호 의원도 그린뉴딜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그린뉴딜분과 내에서도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설치 추진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번 법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2월 국회서 다뤄질 가능성 높아
한농연 등 개정 추진 반대 입장

▲2월 국회서 태양광 문제 다뤄질까
=이런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 논란은 공익직불제, 농지 실태 등의 문제와 맞물려 2월 국회에서 현안 또는 법안 논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우선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허용 여부’다.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쪽은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영농형 태양광을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하고 일시사용허가를 20년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1월 11일 대표 발의해, 올해 초부터 논란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2020년 6월 박정 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을) 의원이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승남 의원의 법안은 2주 만에 철회됐는데, ‘농지의 복합이용’ 용어를 도입하고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1월 26일 다시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태양광 시설의 일시사용허가기간을 현행 ‘최초 5년’에서 ‘20년’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여기서 한발짝 더 들어가 식량 생산의 최후 보루인 농업진흥구역까지 손을 대겠다는 인식에 대해 거부감과 반발이 상당하다. 여당이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3020’ 방침을 앞세워 농지법 개정을 일방 추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겠냐는 불안감도 짙어지고 있다.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은 “영농형 태양광을 절대농지에 허용하자는 것은 식량안보, 농지훼손 등의 우려를 넘어서 현장 정서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며 “여당이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강력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신년인터뷰에서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농업진흥구역 내 허용하자는 부분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며 “농특위 내에서도 농어촌에너지 전환은 식량안보를 우선한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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