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농가당 최대 150만원 지급 
소득보전 직불제 26일까지 접수
토종종자 16종 무상 보급도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소득보전 직불제 추진, 증식포 운영 지원, 토종종자 무상분양 등을 통해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경남도는 2008년 전국 최초로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2009년부터 토종농산물의 경쟁력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토종농산물 재배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올해도 총사업비 2억7500만원으로 실시키로 하고, 2월 1일부터 26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토란, 메밀, 율무, 조,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토종오이 등 17개 품목이 지정됐다. 재배면적은 최소 100㎡ 이상이다. 지원 단가는 200원/㎡이며, 농가당 지급상한액은 150만원이다.

선정된 농가는 5~11월 중 토종농산물 재배 이행점검을 거친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는다. 지난해는 14개 시·군에서 550여 농가가 114ha로 토종농산물 직불제 사업에 참여했다. 아울러 원활한 토종종자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토종농산물 증식포를 운영하려는 시·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5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이다.

또한 토종농산물 보존과 보급 확대를 위해 찰옥수수, 율무, 기장, 차조, 찰수수, 토란, 홍화 등 토종종자 16종 1400kg을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무상으로 보급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토종종자는 우리 미래 농업의 소중한 자원이다”며 “토종농산물 재배 확대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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