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가공업자 제품 검사시설
식육판매업자 시설 공동사용
도축검사 증명서 발급 개선

한 축산물 영업자가 여러 형태의 영업을 같이 할 경우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축산물 HACCP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제품 검사시설 등 축산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에 한 해 공동사용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축산물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축산물 HACCP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축산물 영업자 부담 완화의 경우 △축산물가공업자 등의 제품 검사시설 공동 사용 확대 △식육판매업자 등의 시설 공동 사용 확대 △도축검사 증명서 발급 방법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 식품 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을 병행하는 축산물가공업자는 해당 영업장의 검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식육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같이 하거나 반대로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할 때는 밀봉한 제품을 보관하는 냉장·냉동시설과 판매를 위한 진열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축업자만 발급 받을 수 있었던 도축검사 증명서를 도축하는 가축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HACCP 신청서류 간소화
중요관리점·소재지 변경시
인증사항 변경 신고토록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축산물 HACCP 주요 내용은 △인증 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인증사항 변경신고 대상 간소화 △HACCP 인증 요건인 교육 수료 기준일 완화 등이다.

앞으로는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 시 방대한 분량을 기재해야 하는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 대신, 중요관리점(CCP) 등 핵심사항만을 기재하는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영업 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은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간소화 했다.

이와 함께 모든 인증사항을 변경할 때마다 해야 했던 인증사항 변경신고를 중요관리점이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만 하도록 개선했다. 또 현재 인증 신청 전 수료해야 했던 교육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한 해 인증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업자의 영업 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산물 안전과 관련이 적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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