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화성 산안마을 행정심판 신청
최종판단 나올 때까지
강제적 집행절차 일시중단
3개월 후 나올 결과에 귀추


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명령 거부 농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강제집행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농장이 제기한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살처분 강제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향후 진행할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최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친환경 산란계 농장인 ‘산안마을’이 청구한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에 대해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하고, ‘살처분 강제집행 계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은 인용 결정했다. 살처분 명령에 대한 효력은 유지하지만 본안 사건인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해당 지자체인 화성시의 강제적인 살처분 집행절차는 일시 중단하라는 뜻이다. 살처분 강제집행 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해 경기도 행심위는 “사육 중인 산란계 간이검사가 음성으로 확인됐고, 이미 잠복기(최대 3주)까지 끝난 상황이므로 지금 시점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적으로 살처분 집행을 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산란계 3만70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산안마을은 지난 36년 동안 친환경 사육을 통해 유정란을 공급해 온 곳이다. 1㎡당 4마리의 사육환경을 갖췄으며, 경기도와 화성시로부터 ‘동물복지형 방역 선진화 농장’으로 선정되는 등 선진 방역체계를 도입한 곳이다. 또한 사료반입이나 계란 반출도 위치추적 등을 통해 통제하며 외부 접촉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 이런 관리에 힘입어 산안마을에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반경 3㎞ 내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자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았고, 산안농장은 이를 거부하며 경기도에 살처분 명령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경기도 행심위의 이번 살처분 강제집행 정지 신청 인용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한 것으로, 완전히 살처분 명령 중단을 결정한 건 아니다. 행정심판 최종 판단은 약 3개월 후 진행하게 된다. 다만, 농장 방역 시설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살처분 정책을 두고 전문가들도 문제를 제기하는 만큼, 시간을 번 3개월 동안 경기도나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기대할 수는 있게 됐다.

이에 정부의 살처분 정책 개선 방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행정심판 최종 판단에 각계의 관심이 모아진 상황으로, 축산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체에서 가금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동물복지단체들은 “현 예방적 살처분 정책은 비과학적인 실패한 정책”이라며 “살처분은 과학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바탕으로 질병 발생 농장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랜 기간 산안마을과 관계를 맺어 온 두레생협은 성명서를 통해 “산안마을과 같이 건강한 사육환경과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농장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살처분 하는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법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한 산안마을 유정란은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그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역할도 한다”고 언급했다. 두레생협은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가 무분별한 살처분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산안마을에 대한 살처분 집행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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