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아 이력관리제도 관련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10일까지 수입산 소·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자체 인력 40명으로 20개 단속반을 편성하고, 전국 수입산 소·돼지고기 취급 축산물 위생영업장 및 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검역본부는 이를 통해 수입산 소·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와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단속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 5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과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홈페이지(www.meatwatch.go.kr)와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재환 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등 이력관리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한다”면서 “설 명절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들이 이력 정보를 통해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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