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식용 콩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의 무기한 증량을 허용한데 대한 피해 우려와 시급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국가간 양자 협상에서 상대국에 일방적 특혜를 부여한 것이어서 불평등 협정이란 비판도 뒤따른다. 한·미 FTA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식용대두의 무관세 쿼터를 효력발생 이후 무제한으로 매년 3%씩 복리 증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수입 대두 허용 물량은 2012년 첫해 1만톤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연간 1만톤씩 증가한 다음 2015년부터는 매년 3%씩 복리로 증가한다. 미국 콩 수입은 지난해 2만9852톤으로 올해는 3만747톤이 가능하다. 수입은 증가된 물량에 3%를 늘리는 복리 증식이 적용되는데 현재 연간 약 800톤씩 증가하는 물량이 2080년 이후에는 매년 5000톤 이상으로 급증한다. 수입량이 국내 생산량보다 많아지고 현행 WTO쿼터인 18만6000톤을 넘어선다.

더욱이 콩은 문재인대통령이 식량안보 측면에서 밀과 함께 자급률 목표를 제시하면서 역점 정책으로 추진되는 품목이다. 자급률은 2019년 27% 수준으로 2030년 45%이다. 국내 콩 소비량은 연간 37만톤 내외로 국산은 10만톤 정도다. 나머지 27만 정도가 수입인데 수입 식용 콩의 85%가 미국산일 만큼 비중이 높다. 한·미FTA 독소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자급률 달성은 불가능한 셈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농업전망에서도 콩 자급률은 2030년 26.8%에 그친다. 따라서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미국 콩의 FTA 독소조항 개정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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