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한시적 긴급할당관세 0% 적용
신선란 등 8개 품목 수입 결정

“무분별한 살처분 정책 폐기
계란수입 즉각 중단” 촉구


정부가 지난 2016~2017년 고병원성 AI(이하 AI) 발생 때와 같이 계란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계란 수입을 추진하자, 산란계 농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AI 발생 이후 차단 방역을 위해 AI 발생지역 인근 3km 반경 내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한 공급량 감소에 가금류, 특히 신선계란 수급이 불안정해져 산지 및 소비자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일, 신선란 및 계란가공품(훈제란, 난황분, 난황냉동, 전란건조, 난백분 등) 등 8개 품목에 대한 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선란과 계란가공품 등 최대 5만 톤을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 0%를 적용해 수입하고, 신선란의 경우 설 전에 수급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량을 들여오기로 했다.

정부가 방역을 내세워 산란계와 국내산 계란을 살처분·폐기하면서 이같이 수입 카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자 산란계 농가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축산단체들은 “국내산 계란은 폐기하고 외국 계란을 수입하는 정신 나간 정부”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20년 가까이 AI가 발병하고 있으나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는커녕 AI 발생 농가 주변 3km 내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는 등 상식을 벗어난 규제에만 매달려 있다”며 “무분별한 살처분으로 국내 공급 계란과 닭고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가격은 수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은 누구나 예측 가능했던 상황으로, 수차례 제한적 살처분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듣지 않았다”면서 “결국 양계산물 소비자가격 상승이라는 벽에 부딪힌 정부는 또다시 외국산 계란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양계협회는 “계란 수입은 방역정책 실패를 농가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로 살처분 당한 농가는 재기불가능한 상황이고, 닭고기·계란가격 폭등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계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정책 폐기와 함께 조속하게 생산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올바른 방역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국 양계 농가는 무너져 가는 양계산업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계란 수입 방침 철회와 AI 발생 농장 3km 반경 내 살처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축단협은 “1883만 마리(19일 기준)에 달하는 가금류를 무분별하게 살처분 한 정부가 물가를 잡는다는 미명하에 계란 수입을 추진해 충격을 주고 있다”며 “수입 계란으로 국내 시장을 대체하겠다는 정부의 행정 편의적 발상은 가금농가를 우롱하고, 국내 가금 산업을 붕괴시키는 만행”이라고 꼬집었다. 축단협은 이와 함께 “정부는 계란 수입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무조건적인 3km 반경 살처분 정책을 폐기하라”며 “무너져 가는 가금 산업을 지키는데 전국 축산 농가들도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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