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HACCP 등록 양식장에
친환경수산직불금 지급
판로 확대 등 인센티브


올 3월부터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3월부터 시행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를 통해 직불금을 지급하고, 판로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계획이다.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란 육상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등에 따른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것으로 양식수산물을 생산할 때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항생제·용수·유해미생물 등 위해물질이 혼입·오염되는 것을 방지해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도록 하는 관리제도를 말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공급되는 수산물 중 양식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2005년부터 양식장 환경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식장을 대상으로 HACCP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해까지 총 284개소의 양식장이 HACCP 등록을 마친 상황.

이에 더해 해수부는 양식장 HACCP 등록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고 양식장 HACCP 등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HACCP 등록 업체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HACCP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등록 대상 양식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HACCP 등록과 친환경 인증을 받은 육상양식장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금을 지급한다. 친환경 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친환경 인증과 함께 HACCP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HACCP 등록 양식장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채널과 연계한 ‘HACCP 인증 수산물 특별전’ 등의 판촉행사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HACCP 등록 양식장에서 생산된 송어를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입점·판매한 바 있으며, 올해는 온라인 유통채널까지 판로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HACCP 등록 대상 양식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재 HACCP 등록 대상은 육상양식장(해수육상양식장·내수면양식장)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위생관리 실태조사 △품종별·양식형태별 HACCP 세부기준 마련 연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를 해상가두리양식장 등 전체 양식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HACCP 관련 문의 :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3>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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