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서울시농식품공사, 시장관리운영위서 결정
도매시장법인 반발…농안법 무력화 우려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난해 말 ‘제4차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 수산부류 거래품목 218개 중 17개 품목을 제외한 201개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시장법인 측에서는 이 같은 안이 최종적으로 가락시장 수산부류에 적용된다면 도매시장법인에게도 제3자 판매를 완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상장거래를 중심으로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무력화 될 것으로 우려된다.

가락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등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달 17일 제4차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수산부류 거래 품목 총 218개 중 201개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어류 107품목은 모두 상장예외품목으로, 연체동물류 19개 품목 중 낙지·오징어·주꾸미 등 3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품목도 상장예외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또 갑각류 12개 품목 중 꽃게 1품목, 폐류 28개 품목 중 가리비·골뱅이·굴·꼬막·바지락·홍합·소라·겉홍합 등 8개품목, 건어류 35개 품목 중 건멸치·전오징어·실치 등 3개 품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도 모두 상장예외품목으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당초 제4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는 △전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안 △농안법 시생규칙에 따라 연간반입물량 누적비율 3% 미만인 품목을 상장품목으로 전환하자는 안 △총 218개 거래품목 중 201개를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자는 안 △161개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자는 안 등 4개 안이 상정됐고, 14명의 위원 투표를 통해 201개 품목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자는 안이 9표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서울건해산물과 강동수산 등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은 김·장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법률검토를 거쳐 제4차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상장예외품목 지정결정이 위법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청 도시농업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농업과에 제출된 소견서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제4차시장관리운영위원회 결정에 대해 ‘전체 218개 품목 중 201개 품목에 대해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전체 품목 중 90%가 넘는 대다수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천명하고 있는 상장거래의 원칙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법률소견을 내놨다.

법무법인 덕민은 ‘제4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결정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상장예외로 지정이 돼 있는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상장예외품목 지정의 법률적 요건인 농안법 시행규칙 27조를 충족하는 지 검토해야 한다’는 소견을, 법무법인 산경은 ‘상장예외품목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는 소견을 냈다. 

이같은 법률 소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밀어붙일 기세라는 것. 가락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4차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결정한 데로 상장예외품목이 확정되면 매출을 기준으로 강동수산은 72.5%, 서울건해산물은 29.1%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면서 “사실상 도매시장법인을 접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되어도 도매시장법인이 경매를 통해 취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쟁하라고 한다”면서 “그럼 도매시장법인에게도 중도매인 이외에 다른 제3자에 대한 판매를 완전히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농안법에서는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 품목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만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매시장법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매인을 대상으로만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