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윤광진 기자]

지난해 8월 피해지역 문정우 금산군수를 비롯한 4개 지자체장이 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4개 지자체장 범대책위 구성
수자원 공사 항의 방문
원인 규명·재발 방지 등 촉구

충남 금산 지역이 지난해 8월 용담댐의 수위조절 실패에 따른 급격한 방류로 인해 제원면과 부리면 지역 875가구의 주택 및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사상초유의 피해를 입었다. 전체 피해 농작물 233㏊ 가운데 절반(119㏊) 가량이 인삼포에 집중돼 수확을 앞둔 2~6년 근 인삼을 모두 폐기처분해야 했다.

이에 문정우 금산군수는 용담댐 방류 피해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수자원 공사 항의방문, 피해 4개 지자체 범대책위원회 구성, 관련 부처 및 국회 방문, 서명운동 전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을 이어갔다.

문 군수는 용담댐 저수율(수위 및 유입량) 비교, 일자별 방류량 데이터, 댐 운영규정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담댐 부실운영에 따른 전형적 인재라는 판단아래 신속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먼저 피해지역 3개 지자체장과 함께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해 정확한 원인규명과 실질적 보상 및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국무총리 및 환경부 장관 면담 등 용담댐방류피해민간대책위와 손잡고 힘을 모은 결과, 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결실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보상을 위한 피해원인 조사 연구용역(피해주민대표, 중앙 및 지역 전문가 참여)을 발주하는 가시적 진전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문 군수는 댐 방류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보상의 법적인 장치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용담댐피해4군범대책위원회 이름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 달에도 충남도지사를 만나 충남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숙의하는 한편 1월 28일에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 이름으로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문정우 군수는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턱없이 부족해 실질적 구제방안이 절실하다”며 “피해 주민들의 응어리가 풀어질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법에 준하는 특별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금산=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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