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선물 허용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의 농업단체를 비롯한 농업계 의견을 수혐해 지난 15일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설에도 소비자들은 지난해 추석처럼 농축산물과 이를 50% 이상 원료로 사용한 가공제품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명절 선물은 한 달 전부터 주문이 본격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상한액 결정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사실 농민단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설 명절 농축산물 및 가공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선물허용 상한액 인상을 권익위에 건의했다. 지난해 추석의 경우 20여일 앞두고 상한액을 인상함으로써 10~20만원대가 5~10만원대나 20만원 이상 품목보다 매출 증가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대응이었다. 전체적으로 농축산물 매출이 전년 추석 대비 7% 신장되는 등 선물 상한액 인상 효과는 뚜렷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제한하는 규정은 궁극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은 해마다 농축산물 수입이 늘어나는데 생산비 증가와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은 가중된다. 그런데도 명절 때마다 농업계 전체가 선물 상한액 인상에 매달리는 것도 행정력 낭비다. 이번에는 농민단체 건의와 국회 농해수위원들의 촉구 및 농식품부·해수부장관과 농수협회장 등이 국무총리와 권익위원장을 만나 상한액 인상을 촉구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의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삭제하는 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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