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가액 기준을 20만원으로 조정하는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김흥진 기자

국무회의 통과…20만원까지
농식품부 소비쿠폰 연계
농축수산물 판촉행사 나서
‘마음이음마켓’ 운영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설 명절 기간 상향하는 조치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설 선물 보내기 캠페인 등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제3차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는 설명이다. 적용 기간은 2월 14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들이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에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1.15~2.10)’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전통시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또 농축수산식품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마음이음마켓(www.holidaygift.co.kr)’을 운영한다. ‘마음이음마켓’은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지역특산품, 식품명인 및 청년창업농 제품 등으로 구성된 340여개 선물세트를 소개하는 전자 상품모음집이다.

해수부도 지난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국의 오프라인 마트, 생협, 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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