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1일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를 불허하고, 기존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희망할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연말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농업 현장에서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농업·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규제로는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부족한 주거 인프라 등 농촌사회의 제한된 여건과 실타래처럼 얽힌 현행법과의 관계에서 농업인 스스로 기숙사 시설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후 기준에 부합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한시적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농업의 특수성과 농촌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주거기준 마련, 저리자금 지원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지역별·품목별 여건에 부합한 시·군, 읍·면·동 단위 기숙사 설립 등의 공적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없다’는 탄식이 해마다 나오고 있는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없어서는 필수 노동력이다. 지속적인 고용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방적인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충분한 논의와 숙의과정을 통해 농업인 스스로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