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불이익 주거나 제명하는 행위
농축협 존재목적 배치” 못박아


사료와 출하사업 같은 축협의 경제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횡성축협 조합원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20명의 농민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횡성축협 조합원 20명이 제기한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6면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4일 판결문에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고등법원은 “농·축협은 국민 경제 및 국가 전체 경제와 관련된 공공성을 지니므로 영리목적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더라도 불이익을 주거나 제명하는 행위는 농·축협의 존재 목적에 배치되고 제명결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 만큼 제명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등법원 판결 후 피고(횡성축협)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한 만큼 제명된 20명의 조합원들이 승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농·축협에서 판매하는 사료 또는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 일부 농·축협이 주요 경제 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조합에 쓴 소리를 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각종 횡포에 제동을 거는 것은 물론 일선 농·축협들이 조합원을 위한 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계재철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장은 “이번 판결로 농·축협이 사료와 비료, 농약 등 경제 사업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제명할 수 없게 됐다”며 “213만명의 농민들이 농·축협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만큼 이번 판결은 횡성축협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일선 조합들도 조합원을 위한 사업에 매진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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