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가 가축 질병 진단 의뢰 시 작성하는 ‘병성감정 의뢰서’를 가축 소유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관련 규정인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이는 최근 반려동물 및 길고양이에 대한 관심 확대로 개·고양이 등의 병성 감정 민원이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의뢰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마련한 조치다. 지난 2018년, 205건이었던 반려동물 질병진단 의뢰는 2019년에는 24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는 460건으로 다시 크게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개선한 가축 질병 병성감정 의뢰서는 ‘용도에 맞게 쓰기 쉬워진 것’이 핵심으로, 사육환경 및 목적이 다른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의 차이점을 고려해 의뢰서를 2종(산업동물용, 반려동물용)으로 구분했다. 또 의뢰서 내용도 전문용어와 한자어 등을 쉬운 말로 고쳐 민원인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산업동물 의뢰서의 경우 유사산 정보를 8개에서 4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항목의 중요도를 반영해 순서를 변경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반려동물 의뢰서는 수의학적 지식 없이도 작성할 수 있도록 기입 항목을 줄여 한 장으로 간소화 했다.

이 같은 신규 병성감정 의뢰서는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누구나 검역본부로 질병진단을 요청할 수 있다. 진단 결과는 이메일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소병재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병성감정 의뢰서를 통해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양질의 방역정보 수집 및 질병진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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