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전북도, 월 4만5000원 지원


전북도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한 만큼 국민연금보험 가입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올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1359원 인상된 최대 월 4만5000원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지난 19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왔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북도 농축산식품국 최재용 국장은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 보험료가 많을수록 향후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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