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근 국회 여당의원이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태양광시설 설치허용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또 내놨다. 개정안은 농업인이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영농태양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영농태양광 시설 시범단지조성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농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해 졌는데 이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맞춰 영농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강행하는 분위기다.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태양광 설치를 위한 여당의원들의 농지법 개정 강행은 결국 우량농지 손실과 투기 수요를 쫓는 가짜 농업인 증가, 이들의 농지매입 증가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크게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농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영세·소농들의 임차를 제한해 장기적으로 신규 농업인 육성에도 걸림돌이 될 것임도 자명하다.

농민단체들이 이번 농지법 개정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원들이 무리하게 법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농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다. 농업의 현실을 무시하고 정부 정책 따라가기에만 급급한 불합리한 법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농지법을 개정할 경우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시설 유해물질로 인해 농지가 농업용으로 부적합해지면서 농지전용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미 농지가 오염된 이후에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데다 농지로의 전환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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