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올해 설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전원위원회 이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가운데)이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국민권익위

권익위 긴급 전원위서 결정
2월 14일까지, 가공품도 포함


올해 설 명절 기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상향 결정에 대해 농업 관련 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쏟아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오전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2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한우, 생선, 과일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원재료의 50%를 농축수산물로 사용·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도 해당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행령 개정 찬반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계의 여건을 감안해 선물가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개정 시행령은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농업계는 한 목소리로 환영 목소리를 냈다. 농업계는 앞서 관련 단체와 농·수협·산림조합,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까지 나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결정의 필요성을 피력해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정치권도 힘을 보탠 바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번 조치로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소비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농축산어가 경영 불안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색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번 결정은 방역단계 상승으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 감소 및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농축산업계의 입장을 십분 이해한 결과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아주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 권익위의 결정이 코로나 위기 속에 농축산물 소비 감소 및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농축산물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한국인삼협회도 “최근 인삼 소비가 점차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인삼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각각 환영했다.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역시 “명절에 사과와 배 등 국산 과실이 50% 이상 집중 판매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국산과실 소비와 국내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반겼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는 “향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이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국한우협회도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예외적 조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 유지가 검토돼 정부와 농민이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한농연은 “향후에는 청탁금지법이 잘못 알려져 혼선이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 간 선물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직무연관성이 없는 공직자로 5만원 초과 선물도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해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계는 물론 모든 주체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