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도 정부에 요청키로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오는 3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과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축산단체가 정부에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생산자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고, 축산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축단협 소속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은 오는 3월 종료를 앞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에 기간 연장과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경우 현장 준비가 미흡하다는 축산단체 요구에 정부가 올해 3월 25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나, 여전히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가 퇴비 전문 유통조직 및 공동퇴비장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민원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설치나 운영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필요한 준비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었던 농가도 많은 만큼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유예해야 한다는 게 축산단체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이에 축단협은 정부에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 1년 연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퇴비 위탁처리시설 추가 확보, 축산 농가 퇴비장 신·증축 시 건폐율 적용 제외, 가축분뇨 처리 지원 사업 내 한시적 퇴비사 우선 지원 및 예산 확대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은 당초 지난해 9월 27일까지였으나 적법화를 진행 중인 3000여 농가에 한해 정부가 이행기간을 3월 27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해 줬다. 하지만 소유주가 없는 땅에 대한 취득 절차를 밟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법’ 대상 농가 등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법적 절차와 행정처분 기한에 의해 적법화가 늦어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축단협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인 농가를 ‘별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한 없이 적법화 완료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하태식 축단협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을 종료하면 현장에 문제가 커져 계도기간 1년 연장을 요청하려는 것”이라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의 경우 정부와 협의에 앞서 축산단체별로 다양한 현장 문제 사례를 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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