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오는 3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뀐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새롭게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받게 된 김포시 대곶면 소재 대명항에 정박해 있는 어선들.


① e-Nav와 원거리해상디지털통신망
② 청년·귀어인 어선임대사업
③ 수산도 시작! 수산공익직불제


지난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 3월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8일까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한편, 3월 1일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정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해수부는 안정적인 정착을 목표로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

이에 올해 시행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살펴본다. 직불제 별 지급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해수부가 전국순회설명회에서 제시한 수치를 인용했다.


 #어떻게 구성됐나 

3월 1일 시행되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생산 기술 및 자재 보급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로 나뉜다.

적용대상은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이며, 경영이양직불제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원과 내수면어업계원이다.

수산자원보호직불제와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과 수산업법과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이다.

모든 직불제는 신청을 해야 지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로 선정 후에도 이행점검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직불금이 지급된다. 또 올해 예산규모는 모두 515억원으로 △조건불리지역직불 118억원 △경영이양직불 40억원 △수산자원보호직불 81억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 256억원 등이 배정돼 있다.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될까 

11월 최종대상자 선정, 지급
전년비 5만원 올라 ‘75만원’

▲조건불리직불제=이미 시행되고 있던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3월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신청자의 의무거주요건 이행 등을 검토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정부가 확정한 조건불리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지급액은 75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5만원 상향되는 반면, 조건불리직불금 중 일부를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은 기존 30%에서 20%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어촌계 영구적 탈퇴 전제조건
1인당 연간 190만~1800만원

▲경영이양직불제=경영이양직불제는 선정신청일을 포함해 이전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가격을 유지한 만 65이상 75세 미만의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또 새롭게 어촌계원 자격을 얻고자 하는 경우도 소속 어촌계 총회의결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려는 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이양할 수 없으며, 직불금 지급을 위한 근거자료로 선정신청연도 직전 3년간 결산보고서 등을 통해 소득을 증명하거나 또는 지자체장이 결산보고서에 준하는 서류로 소득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 규모는 1인당 연간 19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 규모로, 어촌계원자격이양 기본 수당 120만원에 더해 직전 3년간 평균어촌계 소득의 70%(70만원~1680만원)를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선택의무 2개 이상 준수 조건
연근해어선 1000척 대상 검토

▲수산자원보호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는 어업인과 어업법인 및 상법상의 회사가 총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어선감척·휴어·생분해성어구사용·해양포유류혼획저감장치부착·해양쓰레기 수거 등의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할 때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제 강화로 인해 조업 감소 등에 따른 심각한 경영악화가 인정되는 경우도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요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자원보호직불금은 소규모어선직접지불금과 톤수비례직접지불금 등으로 구분되며, 이를 지급받기 원하는 경우 해수부 장관에게 신청→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선정→점검·확인→직불금 지급의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연근해어선 1000여척을 대상으로 수산자원보호직불제를 추진하는 계획이 논의 중이며, 지원단가는 구간별로 △2톤이하는 정액 150만원 △2~10톤 이하 75만원 △10~20톤 이하 70만원 △20톤 초과 65만원 등으로 논의되고 있다. 최대지급액은 개인 90톤 6000만원, 법인 140톤 9250만원 수준.


친환경수산물인증 100여곳 대상
최대지급 규모 60ha까지로 논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불제=친환경수산생물지원직불제는 육상해수양식업 또는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친환경수산생물생산인증직불제와 △친환경배합사료직불제로 나뉜다.

친환경수산생물생산인증직불제는 수산관계법령에서 규정한 특정약품의 사용금지나 유기식품 등 친환경인증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올해 친환경수산물인증 100여개 어가를 대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지급 규모는 60ha까지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사정을 감안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품종별로는 미역류·김류·다시마류·뱀장어류·홍합류·흰다리새우 등이 대상이며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ha당 각각 121만5000원·106만원·198만3000원·2억7292만4000원·268만3000원·1096만5000원이 지급액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에 적용된 지급단가 산출기준은 ‘ha당 생산단가×친환경 생산에 따른 생산비 증가율(15%)×보전율(80%)’이다.

친환경배합사료직불제는 양식어업인과 회사 등이 생사료를 대신해 배합사료를 사용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원단가는 배합사료 톤당 27만1040원으로 양식어가 당 최대 2억9000만원이 상한이다.

지급단가 산출기준은 ‘배합사료와 생사료의 가격차이×배합사료 사용량×보전비율(80%)×출하지연계수(1.21)’이며, 사료단가는 수협사료에서 제공한 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합사료 4000포대(20kg 기준)를 사용할 경우 톤당 ‘{배합사료(324만원)-생사료(296만원)}×80톤×보전비율(80%)×출하지연계수(1.21)’를 적용해 총 2168만3200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수부장관에게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해야 하며, 선정을 거쳐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 후 지급요건을 이행했을 경우 지급하게 된다. <끝>

 

#변혜중 해수부 소득복지과장
“지자체 등 협력 강화, 안정적 정착 최우선”

“올해 처음으로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는 만큼 현장에서 연착륙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초기 2~3년 제도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을 때 제도를 대선해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혜중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의 말이다. 

변 과장은 “지난해 10월말부터 11월 초까지 2주간에 걸쳐 전국 시·도를 방문해서 사업설명회와 의견수렴을 했고,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3월 1일 법률이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면서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는 소속기관과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조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건불리직불제 같은 경우는 상당기간 추진을 해 왔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직불제는 해수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처음”이라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와 접촉면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각 직불제 별로 배정된 예산에 대해 변 과장은 “사업을 설계할 때 개략적인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배정했고 올해는 예산이 확정돼 있는 만큼 신청이 많을 경우를 대비해 선정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양식분문 예산비중이 큰 것에 대해서는 “‘왜 양식 쪽 예산이 더 많으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늘어나게 될 부분이 수산자원보호 부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과장은 또 “이행점검에 대해서는 수산자원보호직불제 같은 경우는 어업관리단에서, 친환경은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과학원이, 조건불리나 경영이양직불제 같은 경우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같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를 설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개인 소유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농업부문과 달리 양식이나 어업은 공유수면을 사용해서 산물을 생산해 내는 구조라는 점이었다”면서 “이에 따라 공익성을 위주로 직불제를 설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변혜중 과장은 “수산분야 공익직불제가 어촌사회 유지와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어느 정도 더 나오게 되는지 등을 보고 확대 등의 방안이 구체화 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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