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올해부터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가 도입된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그동안 축산환경분야의 이론교육(4일)과 실습교육(2일)을 이수한 사람에게 축산환경컨설턴트 자격을 부여했지만 컨설턴트들의 컨설팅 참여율과 활용실적이 저조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이 같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컨설턴트의 자격을 부여하는 취지로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를 시행한다.

지난해 11월 30일 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축산환경분야의 민간자격 등록을 완료한 축산환경관리원은 현재 응시 희망자의 신청 접수, 응시수수료 납부 등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

축산환경컨설턴트는 1~3급으로 분류된다. 1급은 역량이 뛰어난 축산환경컨설팅 책임자급의 전문가, 2급은 축산환경컨설팅 실무 숙련가, 3급은 보조 실무자 수준이다. 이 자격제는 축산환경개론 등 4과목에 대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진행되며 각 60점 이상 획득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올 6월부터 3급 자격시험을 본격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를 도입하면 기존의 이론·실습교육을 세분화해 더 단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환경컨설턴트 민간자격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 환경관리부 역량개발팀(044-550-506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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