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신선 농축수산물에 대한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30일 이내로 줄여 중소 납품 농가들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갑) 의원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지급과 상품대금 감액, 판매촉진비용의 전가,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 중 상품판매대금 지급 관련 내용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패·변질로 상품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신선 농축수산물의 경우 단기의 유통기한과 수급의 불안정성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농가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9월 ‘EU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의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내고 제품의 속성과 무관하게 대금 지급기한을 40일로 정한 우리나라와 달리 EU는 변질되기 쉬운 신선 농축수산물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30일로 규정해 납품업자 보호를 통해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본보 2020년 9월 11일 4면 기사 참조

이번 개정안은 부패·변질로 상품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신선 농축수산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3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급을 지급하도록 해 중소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 골자다.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파견비용 분담을 파견조건에 명시해 납품업자에게 불합리한 손실이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여파로 지역 농가가 어려운 가운데 대규모 유통거래에서 중소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하다”며 “대규모 유통거래에서 중소 농가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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